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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 휴직 급여 신청하는 방법 (초간단 신청하기)

슈슈리리 2022. 7. 13. 18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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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 휴직 중 정부에서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모두 알고 계신가요?

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하는 기간 중 급여의 일부를 지원받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.

 

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은 누구일까요?

 

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?
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
- 육아휴직 확인서 1부 (최초 1회만 해당)
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
-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

인사/총무팀 담당자에게 고용보험에 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위의 서류는 불필요합니다.

 

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1. 고용보험 사이트 홈화면에서 모성보호 >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클릭합니다.

 

고용보험

*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*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www.ei.go.kr

2. 로그인을 합니다.

3. 육아휴직 급여 신청 > 신청 정보 입력 작성

 

4. 신청내용란의 정보를 모두 입력, 선택합니다.

4-1. 회사에서 직접 고용보험에 신청한 경우, 확인서 신청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나오니, 선택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

4-2. 신청기간 선택하기를 눌러 해당 기간을 선택해줍니다.

4-3.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모두 아니오를 체크하고, 마지막 동의합니다/동의하지 않습니다를 체크합니다.

제일 하단에 있는 저장하기를 누른 후 이상 없는 경우 바로 제출하기를 눌러주면 신청이 완료되고,

신청이 확인되면, 카톡이 옵니다.

보통은 신청 후 1~2주 정도 내에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.

신청은 매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월 진행하여 신청하면 됩니다.

 

 

기저귀 값에 큰 도움되는 육아휴직 중 급여 신청 절대 잊지마세요!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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